사용자부담보험료 (Employer Contribution)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또는 근로자와 별도로 부담하는 몫으로,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쉽게 풀면

직장인이 내는 4대보험료 중, 회사가 대신 내주는 부분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내지만, 산재보험료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원리에 따라 회사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용자부담보험료 인상이 중소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늘었을 때, 특히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더 뽑을지 말지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사용자부담보험료는 법률상 사용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임금 억제 등을 통해 그 부담이 근로자에게 일부 전가될 수 있다는 경제학적 논의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