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근로자의 실업에 대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직장을 다니는 동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생활비 역할을 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실업급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는 직업훈련이나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포함됩니다.

왜 중요한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함해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이 결합된 대표적인 제도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기존 고용보험이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배달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들을 제도 안으로 포함시킬 방안을 논의했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재취업 속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급여 설계가 노동시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오래, 얼마만큼 지급하는지에 따라 구직자가 재취업을 서두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를 가리킵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었고, 한국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0년 예술인, 2021년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2년 일부 플랫폼 종사자로 적용을 넓혀 왔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임의가입률이 낮고 적용 대상 직종이 한정되어 있어 사각지대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용보험은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1995년 7월 시행되었으며,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세 축으로 출발했다. 이후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같은 모성보호 급여가 더해졌다. 적용 대상은 1998년 10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20년 12월 예술인, 2021년 7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2년 1월 일부 플랫폼 종사자로 넓어졌다.

주의할 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합친 말이어서 구직급여와 같은 말이 아니며, 고용보험 자체는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 급여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제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개념 계통

상위 개념

분야 전체 개념 지도 보기 →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