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한 줄 정의: 근로자의 실업에 대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직장을 다니는 동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생활비 역할을 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실업급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는 직업훈련이나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포함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기존 고용보험이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배달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들을 제도 안으로 포함시킬 방안을 논의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고용보험의 핵심 급여인 '구직급여'는 흔히 '실업급여'로 통칭되지만,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등 다른 사업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