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Job-Seeking Benefit)
한 줄 정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핵심 급여로, 이직 전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고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소정급여일수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쉽게 풀면
실업급여라고 흔히 부르는 것의 정식 법률 명칭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실직했을 때,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완화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구직활동을 했다고 인정해주는 기준을 느슨하게 했을 때, 실제로 일할 의지 없이 급여만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직자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