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자 (Warehouseman)
쉽게 풀면
창고업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창고에 맡아 보관해 주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상인입니다. 물류센터나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왜 중요한가
창고업자는 물건 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으로, 창고증권 제도와 결합하여 보관 중인 물건 자체를 유통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물류·금융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고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관물 멸실·훼손 책임이 상사분쟁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창고증권을 통한 물건의 유통은 보관 중인 상품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전매하는 상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물류금융의 기초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예문은 창고에 맡긴 물건을 표창하는 창고증권이 마치 물건 자체처럼 거래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능을 다루는 상법각론 논문의 서술입니다.
이 문장은 창고업자가 단순히 물건을 맡아두는 것을 넘어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보관물을 지킬 주의의무를 진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창고업자는 임치인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며,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증권의 교부만으로 보관물에 대한 권리가 이전될 수 있어, 물건 자체의 인도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특징입니다. 창고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임치인의 청구가 있으면 창고증권을 발행해야 하고 이 증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교부에 의해 유통될 수 있습니다. 창고증권의 소지인은 증권을 인도받음으로써 물건 자체를 인도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주의할 점
창고업자는 임치계약에 따라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창고증권을 발행한 경우 그 증권의 소지인에게만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수치물의 훼손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