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 (Forwarding Agent)
한 줄 정의: 자기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상법상 독립된 상인입니다.
쉽게 풀면
운송주선인은 화물을 직접 운반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어 화물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주선해 주는 일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운송주선인이 스스로 운송을 수행하는 경우 개입권 행사의 법적 효과를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운송주선인이 다른 운송회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개입권을 행사했을 때, 운송인으로서의 책임까지 함께 지게 되는지를 다루는 상법각론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운송주선인은 운송 자체를 담당하는 운송인과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개입권을 행사하여 직접 운송을 수행하면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