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인 (Commission Agent (Consignment Merchant))

법학
한 줄 정의: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쉽게 풀면

위탁매매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되, 계약은 자기 이름으로 맺는 사람입니다. 홈쇼핑에서 판매를 대행하는 회사가 위탁매매와 비슷한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위탁매매인의 파산 시 위탁자의 목적물 환취권 인정 여부를 판례와 학설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예문은 위탁매매인이 파산했을 때, 위탁매매인 명의로 되어 있는 물건이라도 실제로는 위탁자의 재산이므로 위탁자가 이를 되찾아올 수 있는지를 다루는 상법·도산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위탁매매인은 계약 당사자로서 직접 거래 상대방에게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그 경제적 효과(손익)는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대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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