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Merchant)
쉽게 풀면
상인은 장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합니다. 물건을 사서 파는 전형적인 장사꾼뿐 아니라, 농업이나 임업처럼 원래는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면 법이 상인처럼 취급해 주는 경우(의제상인)도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상인 개념은 상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입구이므로, 어떤 거래에 민법이 아니라 상법의 특칙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상사 소멸시효·법정이율·보증의 연대성 등 민법과 다른 규칙이 상인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채권 회수 실무에서 상대방이 상인인지가 먼저 확인되며, 상법학에서는 상법의 적용 기준을 상인 중심으로 할지 행위 중심으로 할지가 체계 논의의 축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아직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개업을 준비하는 행위를 한 시점부터 상인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상법총론 논문의 서술입니다.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의 구분이 상법 적용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논의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당연상인은 상행위를 자기 명의로 하는 자이고 의제상인은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적 설비와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를 포함하므로, 상인 개념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확장됩니다. 회사는 형태와 무관하게 상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상인인지는 판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영업을 하는 소상인에게는 상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인이라는 것과 상법 전부가 적용된다는 것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상법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으로,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업적 방식으로 영업하는 자(점포를 갖춘 자 등)를 의제상인으로 규정하여 상인 개념을 넓게 포섭합니다.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상인으로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상인 개념은 회사와 같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하며, 상인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적·영리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