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쉽게 풀면
외국 기업이 투자할 때 "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한다"는 식으로 무역을 왜곡시키는 조건을 못 달게 막는 국제 협정이에요. 외국기업에 투자를 허락하는 대가로 국내부품 사용을 강제하는 등 무역을 왜곡하는 투자조건을 금지하는 WTO 협정입니다.
왜 중요한가
국산부품사용의무나 수출입균형요건처럼 무역을 왜곡하는 투자관련 조치를 금지하는 WTO 협정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흔히 사용하던 정책수단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투자와 무역정책이 교차하는 통상법의 핵심 협정으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외국인투자와 무역정책이 맞닿는 지점을 규율하는 협정으로, 산업정책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던 국내부품사용요건이 이 협정 이후 제한되었다는 맥락에서 소개된다.
이 협정이 새 원칙을 만들기보다 기존 GATT 조항에 어긋나는 투자 조건의 예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TRIMs협정은 투자 자체를 자유화하는 포괄적 투자협정이 아니라 무역왜곡적인 특정 투자조치만을 금지하는 제한적 협정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투자자 보호를 다루는 양자간투자협정(BIT)과는 규율 범위가 다르다. TRIMs 협정은 내국민대우(GATT 제3조)와 수량제한 금지(GATT 제11조)에 위배되는 대표적 투자조치로 현지부품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과 무역균형요건(trade balancing requirement)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이를 금지한다.
주의할 점
이 협정은 투자 자체를 자유화하는 포괄적인 투자협정이 아니라, 무역을 왜곡하는 특정 투자조치만을 제한하는 제한적 범위의 협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TRIMs 협정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조치만을 규율할 뿐 투자유치나 외국인투자 진입 자체에 대한 포괄적 규범은 아니어서, 그 규율범위가 다자간투자협정(MAI) 논의가 목표했던 수준보다 훨씬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