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쉽게 풀면
WTO가 생기기 전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고 공정하게 무역하기 위해 맺었던 국제 협정이에요. 1948년부터 시행되어 관세를 낮추고 무역규칙을 정했던 국제협정으로, 원래 계획했던 정식 국제기구가 만들어지지 못해 임시협정 형태로 오래 유지되다가 결국 WTO로 발전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8차례의 다자간 라운드를 통해 관세율을 큰 폭으로 낮추며 전후 세계무역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고,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라는 비차별원칙은 이후 WTO 체제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오늘날까지 통상법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WTO체제의 전신으로, 국제무역사를 다루는 연구에서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출발점으로 소개된다.
특정 국가에만 특혜를 주지 못하게 하는 무차별원칙의 핵심 조항을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GATT는 상설 국제기구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발효된 협정이었다는 점에서 WTO와 법적 성격이 다르며, 분쟁해결 절차도 컨센서스에 기반해 패소국이 채택을 거부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양해가 별도로 마련됐다. GATT는 원래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이 미국 의회 비준 실패로 무산되면서 잠정협정 형태로 출범했으며, 이 때문에 상설 사무국이나 강력한 분쟁해결 구속력을 갖추지 못한 채 1948년부터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WTO에 흡수되기까지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했다.
주의할 점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협정 형태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정식 국제기구로서 분쟁해결기구 등을 갖춘 WTO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GATT는 상품무역만을 규율 대상으로 했고 서비스, 지식재산권, 농산물 등은 사실상 예외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GATS와 TRIPS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GATT는 회원국을 '체약당사국(contracting parties)'이라 불렀을 뿐 정식 국제기구로서의 법인격이 없었기 때문에, WTO처럼 강제력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갖추지 못한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