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쉽게 풀면
특허나 저작권 같은 지적재산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최소한 이 정도 수준으로는 보호해줘야 한다고 정해놓은 국제 협정이에요. 특허, 저작권,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을 각 나라가 최소한 어느 수준까지는 보호해야 하는지를 국제적으로 정한 WTO 협정입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의 최소기준을 회원국에 요구하는 WTO 협정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채택돼 선진국의 기술·문화산업 보호 요구와 개도국의 기술접근 필요가 충돌하는 지점이며 필수의약품 접근권 논쟁에서 자주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지적재산권을 무역 규범의 틀 안에 편입시킨 대표적인 협정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과를 설명할 때 WTO의 세 주요 부속협정(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중 하나로 소개된다.
지재권 보호와 의약품 접근성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공중보건 목적의 예외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국제적 합의를 소개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TRIPS협정은 개도국에 특허보호 예외 및 강제실시권 발동 여지를 일부 남겨뒀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하려면 선진국의 정치·통상 압력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협정상 유연성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지속적 논쟁거리다. TRIPS 협정은 특허, 저작권, 상표,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해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보호기준을 규정하며,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원칙을 지식재산권 분야에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파리협약·베른협약보다 이행력이 강화되었다.
주의할 점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중보건 등 다른 정책목표 사이의 균형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TRIPS 협정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등 공중보건을 위한 유연성 조항을 두고 있으나, 특허보호 강화가 개도국의 필수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도하선언(2001) 이후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