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무역·국제경영
한 줄 정의: 금융, 통신, 유통 등 서비스 분야의 국제무역을 규율하기 위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채택된 WTO 협정으로, 국경간공급·해외소비·상업적주재·자연인의이동이라는 네 가지 서비스 공급방식을 규정한다.

쉽게 풀면

물건이 아니라 은행이나 통신, 관광 같은 서비스도 국제무역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어떻게 자유화할지 정해놓은 국제 협정이에요. 금융, 통신,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국경 간 거래를 자유화하기 위한 WTO 협정으로, 나라마다 어느 분야를 얼마나 개방할지 스스로 정해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왜 중요한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상품무역 중심이던 GATT 체제를 서비스산업으로 확장하며 채택되어, 금융·통신·유통 등 서비스 개방 협상과 각국의 양허표 작성에서 기준 문서로 쓰인다. 국경간공급·해외소비·상업적주재·자연인의이동이라는 네 방식 구분은 서비스무역 통계와 통상협상 조문 설계의 표준 틀이 됐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체결 이후 개발도상국의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수준을 비교분석한다.

상품무역 중심이었던 GATT 체제를 서비스 분야로 확장한 협정으로, WTO 체제의 규율 범위 확대를 설명할 때 함께 소개된다.

이 연구는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네 가지 공급방식 중 상업적주재 방식의 자유화 수준이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고 분석한다.

GATS가 규정한 서비스 공급방식별로 개방 정도를 비교하는 접근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상품무역과 달리 서비스는 국경을 넘지 않고도(상업적주재, 즉 현지법인 설립)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GATS 자유화는 곧 외국인직접투자 개방과 겹친다는 점이 자주 간과된다. 최혜국대우 예외 목록을 각국이 광범위하게 활용해 실제 개방 수준이 조문상 원칙보다 훨씬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GATS는 서비스 공급 방식을 국경간공급(모드1), 해외소비(모드2), 상업적주재(모드3), 자연인의 이동(모드4)의 네 가지로 구분하며, 회원국은 분야별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어느 수준까지 개방할지 양허표(schedule of commitments)에 스스로 명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택했다.

주의할 점

서비스무역 자유화 약속은 국가별로 개방 분야와 수준을 선택적으로 약속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국가마다 실제 개방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

GATS는 상품무역의 최혜국대우처럼 전면적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회원국이 분야별로 자유화 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실제 서비스시장 개방도는 국가와 업종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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