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 (WTO System)
쉽게 풀면
전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무역 규칙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무역 질서예요. 나라 간 무역 다툼이 생기면 이곳에서 해결 절차를 밟아요. 각국이 지켜야 할 무역규칙을 정하고 분쟁이 생기면 이를 심판하는 국제기구 체제로, 이전의 GATT 체제보다 훨씬 더 강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왜 중요한가
1995년 GATT를 대체해 출범한 상설 국제기구로 상품·서비스·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다자간 무역규범과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갖춰, GATT의 잠정적·연성적 체제와 달리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오늘날 국제통상질서의 제도적 근간으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무역정책을 다루는 연구에서 다자간 무역규범의 제도적 기반으로 가장 먼저 소개되며, GATT 체제와의 연속성과 차이점이 함께 설명된다.
WTO체제가 다자간 무역 분쟁을 규율하는 제도적 틀로 다뤄짐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WTO는 GATT와 달리 상설기구이자 회원국 전체를 구속하는 단일서약원칙(모든 협정을 일괄 수락해야 가입 가능)을 채택했지만, 도하라운드 협상이 20년 넘게 정체되면서 다자간 협상기능은 약화되고 분쟁해결기능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2019년 12월 이후 상소기구 위원 임명이 막혀 상소 심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일부 회원국은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WTO 체제는 GATT와 달리 법인격을 가진 상설 국제기구이며, 상품(GATT)뿐 아니라 서비스(GATS), 지식재산권(TRIPS)까지 포괄하는 단일서약(single undertaking) 방식과, 회원국이 일방적으로 제소·집행을 거부할 수 없는 강화된 분쟁해결절차(DSU)를 도입해 GATT 체제보다 구속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주의할 점
WTO체제는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까지 규율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관세와 상품무역에 주로 집중했던 이전 GATT 체제와 구별된다.
WTO의 최고 의사결정은 회원국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회원국 수가 늘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질수록 도하개발아젠다처럼 신규 협상 타결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