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간 협정 (Plurilateral Agreement)
한 줄 정의: WTO 회원국 전체가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일부 회원국끼리 맺는 협정입니다.
쉽게 풀면
WTO 협정은 원래 모든 회원국이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방식(일괄타결)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어려워지자 뜻이 맞는 나라들만 먼저 규칙을 만드는 방식이 쓰이는데, 이것이 복수국간 협정입니다.
왜 중요한가
도하개발아젠다 교착 이후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같은 새로운 통상규범을 만드는 주요 경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사이의 중간 형태로 연구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다자협상이 교착되자 일부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 규범을 복수국간 협상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전체 합의 대신 참여 희망국끼리 규칙을 만드는 경로를 택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WTO 설립협정 부속서 4에는 정부조달협정(GPA) 등이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들어 있어 가입국에만 적용됩니다. 참여국 사이의 혜택을 비참여국에도 최혜국대우로 적용하는 '개방형'(예: 정보기술협정의 관세 철폐)과 참여국에만 적용하는 '폐쇄형'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복수국간 협정을 부속서 4에 편입하려면 전체 회원국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주의할 점
지역무역협정은 특정 국가끼리 서로 특혜를 주는 협정이고, 복수국간 협정은 WTO 틀 안에서 특정 분야 규범을 일부 회원국이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