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Reciprocity Principle)
쉽게 풀면
내가 관세를 낮춰주면 상대방도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서로 주고받는다는 원칙이에요. 한 나라가 관세를 낮추면 상대국도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를 낮춰 서로 공평하게 혜택을 주고받자는 협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왜 중요한가
한 나라가 관세를 낮추면 상대국도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원칙으로, GATT/WTO 다자간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기본 방식이며 일방적 자유화보다 상호주의를 통해 국내 정치적 저항을 완화하면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협상전략으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무역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는지를 설명하는 정치경제학적 원리로, 최혜국대우 원칙과 결합하여 다자간 자유화의 동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 문장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정도에 대한 이견 자체가 다자간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상호주의는 협상 타결을 촉진하는 실용적 장치이지만, 이 원칙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한 나라가 상대의 양보 없이는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세인하조차 주저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경제학적으로 지적된다. 상호주의 원칙은 GATT/WTO 협상에서 관세 인하나 시장개방을 서로 균형 있게 교환하도록 유도하는 협상 원리로 작동하지만, 최혜국대우 원칙 때문에 양자 협상에서 합의된 양허가 제3국에도 무조건 확대 적용되는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주의할 점
개발도상국의 경우 완전한 상호주의보다 낮은 수준의 의무를 지는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가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GSP처럼 개도국에 대해서는 비상호주의적 특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상호주의 원칙이 WTO 체제 전반에 예외 없이 관철되는 절대적 원칙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GATT/WTO의 최혜국대우 원칙 때문에 양자협상에서 얻어낸 양허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제3국에도 자동으로 확대되는 무임승차 문제가 상호주의 원칙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