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쉽게 풀면
잘사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려고, 상호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도상국 물건에 관세를 깎아주거나 아예 안 매기는 제도예요. 선진국이 협정 없이도 개발도상국의 물건에 스스로 낮은 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해주는 일방적인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만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1968년 UNCTAD 논의를 거쳐 도입됐으며, 개도국의 수출산업 육성과 최혜국대우 예외 설계 사례로 국제통상 강의에서 자주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최혜국대우 원칙의 대표적인 예외 사례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로 소개된다.
제도상 특혜 대상이라도 원산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실제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제도 명칭과 달리 각국이 부여하는 GSP 혜택 품목과 수혜국 범위는 통일돼 있지 않고 공여국마다 별도로 운영되며, 미국처럼 의회 승인이 만료되면 일시적으로 제도가 중단되는 등 시행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실무상 자주 지적된다. GSP는 1968년 UNCTAD 결의를 계기로 도입되었으며 GATT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는 수권조항(Enabling Clause)에 근거해, 공여국이 개도국산 수입품에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비상호주의적(non-reciprocal) 제도라는 점이 FTA와 다르다.
주의할 점
일반특혜관세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라 공여국이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혜택이므로, 공여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GSP는 조약이 아닌 공여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일방적 시혜 조치이므로 수혜국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없고, 졸업제도(graduation)에 따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혜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GSP는 협정이 아닌 공여국의 일방적 조치이므로 언제든 축소되거나 종료될 수 있어, 수혜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의존하기보다 FTA 같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