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양허 (Tariff Binding)

무역·국제경영
한 줄 정의: WTO 회원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다자간 협상을 통해 약속한 상한 관세율을 말한다.

쉽게 풀면

한 나라가 특정 물건의 관세를 앞으로 이 수준보다 더 올리지 않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해 둔 관세율이에요.

왜 중요한가

WTO 회원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고 다자간 협상을 통해 약속하는 것으로, 양허표에 기재된 상한세율(양허세율)이 그 결과물이며 무역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WTO 체제의 핵심 규율장치로 다뤄진다. 관세양허는 무역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장기 투자 결정을 돕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관세인하 이상의 제도적 의의를 가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여러 개발도상국의 실행관세율이 양허관세율보다 낮게 유지되어 있어 관세인상의 정책여력(관세갭)이 남아 있음을 보인다.

WTO 체제에서 관세 인하 협상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핵심 개념으로, 실행관세율과 구분하여 논의된다.

농산물 양허관세율 인상 협상 과정에서 회원국 간 이견이 발생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양허관세가 다자간 협상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과정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관세양허는 상한을 정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수준까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어서, 실제 적용관세율이 양허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흔하며 이 여유분만큼 회원국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고도 관세를 인상할 재량을 갖는다. 양허관세율과 실제 적용되는 실행관세율 사이의 차이를 관세여유(tariff overhang)라고 부르는데, 이 여유가 클수록 회원국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고도 언제든 관세를 올릴 수 있는 정책적 재량을 갖게 됩니다. 관세양허 수준을 낮추는 재협상은 GATT 28조에 따라 상대국에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할 점

양허관세율은 상한선일 뿐이므로, 실제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은 양허관세율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일부 개발도상국은 협상 초기에 실행세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양허해, 관세 여유가 크게 남아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새로 가입하는 개발도상국은 기존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양허 수준에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협상력의 비대칭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 여유분의 존재는 실행세율만 보고 무역정책의 자유화 정도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협상력 격차는 신규 가입국의 정책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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