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생산성의원칙 (Principle of Surplus Productivity)
쉽게 풀면
빵집을 예로 들면, 밀가루를 사는 재료비(자본), 빵을 굽는 직원 월급(노동),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의 수고비(경영)를 먼저 다 챙겨주고, 마지막에 남는 돈이 있다면 그 땅 주인에게 임대료로 돌아간다는 원칙이에요. 즉 토지는 다른 생산요소들이 각자의 몫을 다 가져간 뒤, '맨 마지막에 남는 잔여분'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 이 원칙의 핵심입니다.
왜 중요한가
토지에 자본·노동을 투입해 발생하는 총수익에서 자본과 노동의 몫을 제외한 잔여분이 지대(토지수익)로 귀속된다는 잉여생산성의 원칙으로, 최유효이용 판단과 토지가치 평가의 이론적 근거로 쓰인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할 때 사용하는 토지잔여법, 건물잔여법 같은 잔여법 감정평가기법의 이론적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실무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나대지의 최유효이용 판정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분석에서 토지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지가 수준을 역산하는 논리로도 활용됩니다. 이 원칙은 임대료 수준에서 운영비를 뺀 순영업이익 중 건물귀속분을 먼저 산정하고 남는 부분을 토지귀속분으로 계산하는 배분방식의 근거로도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토지잔여법 같은 잔여법 평가기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원칙을 실제로 적용해 계산할 때는, 건물이 몇 년이나 쓰이는지와 그 건물이 벌어들이는 순수익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는지가 결과의 신뢰도를 크게 좌우한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원칙은 토지 이외 생산요소에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된 이후의 잔여만을 토지수익으로 본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 실제 시장가격이 이 이론적 지대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은 토지를 다른 생산요소가 몫을 다 가져간 뒤 남는 잔여만을 받는 최고차적 요소로 규정하는데, 이 잔여수익을 자본환원해 역산하는 기법이 토지잔여법입니다.
주의할 점
다른 생산요소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이 부정확하면 토지귀속 잔여수익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