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사항영역 (Physical Description Area)
쉽게 풀면
책의 쪽수, 크기, 그림이 있는지, 부록이 딸려 있는지 같은 물리적인 모습을 적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책의 쪽수, 삽화 유무, 크기(판형) 등 자료의 물리적 형태에 관한 정보를 목록 기록에 표시하는 항목을 가리킨다.
왜 중요한가
ISBD가 규정하는 서지기술 영역 중 하나로, 자료의 면수·크기·삽화·딸림자료 등 물리적 특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해 이용자가 자료의 실물 형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 쓰입니다. 자료의 면수나 크기를 미리 알려 주면 이용자는 실제로 자료를 손에 넣기 전에 분량이나 휴대 편의성을 가늠할 수 있고, 상호대차나 원문복사 신청 시에도 이 정보가 처리 범위를 정하는 실무적 근거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전자책의 형태사항 기록에는 종이책과 다른 정보 요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담은 문장이다.
형태사항 기록이 자료의 물리적 구성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전자자료나 디지털 자원처럼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료에서는 이 영역의 기재 방식이 인쇄자료와 크게 달라지므로, 자료 유형별로 적용 규칙이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DA는 이전 규칙에서 관행적으로 쓰던 'p.'나 'ill.' 같은 약어 대신 '쪽'이나 '삽화'처럼 풀어 쓴 형태로 기록하도록 방향을 바꾸었으며, 딸림자료는 형태사항 안에 함께 적거나 별도의 주기사항으로 분리해 기록하는 두 방식이 병존합니다.
주의할 점
형태사항영역은 자료 유형에 따라 기록 요소가 달라지므로, 전자자료나 시청각자료의 경우 별도의 기록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같은 저작이라도 판본에 따라 면수나 판형이 다를 수 있어, 형태사항만으로 서로 다른 판을 구별하는 유용한 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 판본의 동일성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표제·판사항 등 다른 서지사항 영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조해야 하며, 형태사항만 근거로 서로 다른 판을 동일시하면 이용자에게 잘못된 자료가 제공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