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예산제도 (Performance Budgeting)

행정학
한 줄 정의: 예산을 지출 품목이 아니라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이나 활동 단위로 편성하고, 그 사업의 성과와 비용을 연계하여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쉽게 풀면

예산을 '무엇을 사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업에 얼마의 효과를 내는지'를 기준으로 짜는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

1949년 후버위원회 권고 이후 예산을 사업과 활동 단위로 편성하고 단위비용을 계산하려는 시도로, 예산이 통제 도구에서 관리 도구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산개혁 역사에서 품목별 예산, PPBS, 영기준예산, 신성과주의 예산으로 이어지는 계열의 출발점이며, 개혁의 반복적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의 기준 사례입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성공하려면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 목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데, 계량화하기 쉬운 지표만 채택되면 정책의 본질적 목적과 지표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별 단위원가를 산출하여 예산과 사업량을 연계함으로써, 관리자의 능률적인 자원 배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문장은 성과주의예산제도가 단위원가라는 구체적 개념을 통해 예산과 사업 실적을 연결하려는 시도임을 설명한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투입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산출과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예산 편성 과정에 결합하려는 시도이다."

이 문장은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전통적 품목별 예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성과와 예산 배분을 연계하려는 개혁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초기 성과주의 예산은 산출 단위의 측정이 가능한 활동에는 유용했지만 정책 부서처럼 산출을 정의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았고, 회계 체계와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의 성과주의 예산과 이름은 같지만 산출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중앙 통제에서 부처 자율로 강조점이 이동했으므로 두 세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을 사업 단위로 편성하고 각 사업의 성과지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출의 정당성을 성과로 설명할 수 있게 하지만 지표 설계가 부실하면 형식적 보고에 그치기 쉽다.

주의할 점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관리적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 국가 전체의 우선순위나 장기적 기획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서 계획예산제도와 차이가 있다.

성과 정보가 예산 삭감의 근거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 사업 부서가 불리한 성과 정보를 숨기거나 지표를 유리하게 설정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개념 계통

상위 개념

분야 전체 개념 지도 보기 →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