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행정학
한 줄 정의: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해 국민과 법령, 상급 기관 등에 대해 지는 도의적·법적 책무를 말하며, 공식적 책임과 함께 자율적·윤리적 책임을 포함한다.

쉽게 풀면

공무원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왜 중요한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지는가라는 질문은 행정학의 오래된 핵심 쟁점이며, 프리드리히와 파이너의 논쟁 이후 내재적 책임과 외재적 책임의 균형 문제로 정식화되었습니다. 책임성 연구는 최근 다중 책임성 상황에서 관료가 상충하는 요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책임 압력이 과도하면 어떤 역기능이 생기는지를 실증적으로 탐구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프리드리히(Friedrich)와 파이너(Finer)는 행정책임의 확보 방식을 두고, 공무원의 내재적 도덕성에 의존하는 내재적 책임론과 외부적 통제 장치를 강조하는 외재적 책임론으로 대립하였다.

이 문장은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개인의 자율적 윤리에 맡길 것인지, 법과 제도에 의한 외부 통제에 맡길 것인지를 둘러싼 고전적 논쟁을 설명한다.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윤리적 차원의 행정책임 논의가 함께 제기되었다.

행정책임이 법적 제재뿐 아니라 도의적·윤리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책임성(accountability)과 책임(responsibility)은 자주 혼용되지만, 전자는 외부 주체에게 설명하고 제재를 받는 관계를, 후자는 스스로 옳은 일을 하려는 내적 의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성 메커니즘을 늘리는 것이 곧 좋은 행정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상충하는 책임 요구가 겹치면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책임성 과잉이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중 책임성 상황에서 관료가 상급자, 법령, 시민의 요구가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것을 우선할지 판단해야 하는 딜레마는, 행정책임을 단순한 복종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문제로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의 판단 기준을 사전에 명시하기는 어려워, 결국 개별 공무원의 윤리적 소양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됩니다. 행정책임을 묻는 절차가 지나치게 사후적·처벌적으로만 운영되면 공무원들이 책임질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방어적 행태를 강화할 수 있어, 예방적 성격의 책임성 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됩니다.

주의할 점

행정책임은 법적 책임에 국한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더라도 도의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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