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Public Interest)

행정학
한 줄 정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공통으로 이익이 되는 가치를 말하며, 행정 활동이 정당성을 갖기 위한 근본적인 지향점으로 제시된다.

쉽게 풀면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사람에게 두루 이로운 것을 말한다.

왜 중요한가

행정의 정당성 근거이자 재량 행사의 지도 기준으로 법령과 판례에서 끊임없이 원용되지만, 그 내용을 정의하는 방식(실체설, 과정설, 절충설)에 따라 행정의 역할이 다르게 규정됩니다. 공익 개념은 공공 가치 논의, 규제 정책의 정당화, 공직윤리의 기준으로 계속 살아 있으며, 정책 갈등에서 어느 편이 공익을 대표하는지가 실질적 쟁점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익 개념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의 합으로 보는 과정설과,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실체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는 실체설로 대별되어 논의된다.

이 문장은 공익의 본질을 둘러싼 이론적 논쟁, 즉 공익이 개인 이익의 총합인지 아니면 그와 구분되는 별도의 실체인지에 대한 학문적 대립을 설명한다.

"행정재량 통제 논의에서 공익 개념이 구체적 판단 기준 없이 원용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공익은 추상적 개념이므로 개별 정책 영역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절차가 함께 요구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익이 사익의 총합이라는 관점과 사익과 구별되는 독자적 실체라는 관점은 정책 결정 절차에 대한 전혀 다른 함의를 가지며, 슈버트는 이 개념이 너무 모호해 학문적 유용성이 없다고까지 비판했습니다. 또 공익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수사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 누가 공익을 정의하는지가 권력의 문제입니다.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사익과 구별되는 무엇을 추구해야 한다는 규범적 기능은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공익 개념은 시대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이 달라지는데, 한때 공익으로 여겨지던 정책이 이후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재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공익의 역사적 가변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변성 때문에 공익 판단에는 특정 시점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재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요구됩니다. 공익 판단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절차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데, 이는 공익을 소수 전문가나 관료가 일방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공익은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어서, 구체적인 정책 상황에서 무엇이 공익인지에 대한 판단은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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