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Administrative Control)
한 줄 정의: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활동이 법령과 공익에 부합하도록 감시하고 규율하는 활동으로, 입법부·사법부에 의한 외부통제와 행정 내부의 감사·계층제적 통제 등 내부통제로 구분된다.
쉽게 풀면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바로잡는 활동을 말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행정통제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같은 외부통제와,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같은 내부통제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시민사회에 의한 통제도 중요한 축으로 강조된다.
이 문장은 행정통제의 유형을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구분하고, 여기에 시민사회에 의한 통제라는 제3의 축이 더해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행정통제는 사후적 감시와 처벌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전적 예방을 위한 절차적 통제(예: 규제영향분석)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