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 (Ombudsman System)
한 줄 정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 기관이나 사람이 시민의 민원과 고충을 조사하여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국민 권익구제 및 행정통제 제도이다.
쉽게 풀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나 억울한 사정을 조사해서, 잘못된 점을 고치도록 권고해 주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스웨덴에서 유래한 옴부즈만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처분보다는 권고와 시정 요구를 통해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비권력적 통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이 문장은 옴부즈만제도가 사법적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약한 대신, 신속하고 접근성이 높은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옴부즈만은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법적 구제 절차와 구분되는 특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