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충처리 (Grievance Handling for Civil Servants)

행정학
한 줄 정의: 공무원이 근무 조건이나 인사관리, 신상 문제 등에 대해 갖는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제기하면 이를 심사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도적 절차를 말한다.

쉽게 풀면

공무원이 일하면서 겪는 불편함이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이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절차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고충처리제도는 소청심사제도와 달리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보다는 권고적 성격의 해결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장은 고충처리제도가 소청심사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비공식적인 성격의 문제 해결 절차임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고충처리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정식 불복 절차인 소청심사와 구분되며, 근무 여건 개선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애로사항을 다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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