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 (Civil Service Labor Union)

행정학
한 줄 정의: 공무원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단결권 행사가 일정 부분 제한된다.

쉽게 풀면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노동조합으로, 일반 회사의 노조와는 다른 제약이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라는 공익적 요청 때문에 단결권은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문장은 공무원노동조합이 민간부문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중 일부가 제약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는 국가별, 직급별로 상이하므로,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한 노동조합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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