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행동권 (Collective Action Rights of Civil Servants)
한 줄 정의: 공무원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 등 집단적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공공서비스의 계속성과 공익 보호 필요성 때문에 다른 노동3권에 비해 제한이 가장 큰 권리이다.
쉽게 풀면
공무원이 파업 같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하게 제한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에 준하여 엄격히 제한되거나, 특정 직군(예: 경찰, 소방)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 문장은 단체행동권의 제한 정도가 공무원의 직군과 업무의 공공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단체행동권 제한은 노동3권 전체의 부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