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Top-Down Budgeting)

행정학
한 줄 정의: 중앙예산기관이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정해주고 각 부처가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세부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

쉽게 풀면

정부가 부처마다 쓸 수 있는 총액을 먼저 정해주고, 그 안에서는 부처가 알아서 나눠 쓰게 하는 방식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되어 재정의 하향식 통제를 강화한다.

top-down budgeting이 중기재정계획과 결합되어 운용됨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지출한도 설정이 지나치게 경직되면 부처의 자율성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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