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촉물질 (food contact material)
쉽게 풀면
포장지나 조리 도구처럼 음식과 직접 닿는 물질로, 해로운 성분이 음식으로 옮겨가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다.
왜 중요한가
플라스틱 용기, 캔 코팅, 종이 포장재 등에서 가소제나 잔류 단량체 같은 물질이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어, 재질별 이행량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포장재 안전관리의 핵심입니다. 이행량은 재질의 종류뿐 아니라 접촉하는 식품의 성질(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지용성 물질의 이행이 촉진되는 경향), 접촉 온도, 접촉 시간이라는 여러 변수의 조합으로 결정되므로 실제 사용 조건을 반영한 시험이 중요합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식품접촉물질로 사용할 경우에는 재활용 과정에서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별도로 요구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용출시험이라는 구체적 시험법을 통해 식품접촉물질의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포장재 등에서 성분이 식품으로 넘어가는 정도를 실제로 검사해 안전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포장재 자체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실제로 식품에 이행되는 양은 별개의 문제이며, 규제는 후자인 이행량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재질 안전성 평가와 이행시험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포장재뿐 아니라 컨베이어벨트, 가공설비의 고무 패킹처럼 공정 중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부품이 식품접촉물질 범주에 포함되어, 완제품 포장재 외의 설비 구성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주의할 점
식품접촉물질의 안전성은 재질 자체의 성분뿐 아니라 접촉하는 식품의 특성(지방 함량, 온도, 접촉 시간)에 따라 이행량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사용 조건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 재사용이 잦은 조리기구나 용기는 반복적인 세척과 가열로 표면이 마모되면서 이행량이 새 제품보다 증가할 수 있어, 오래 사용한 기구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고려가 필요하다. 동일한 플라스틱이라도 전자레인지 가열용으로 설계된 용기와 냉장 보관용으로만 설계된 용기는 이행시험이 전제한 사용 조건이 달라, 표시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