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섭취허용량 (acceptable daily intake)

식품영양학·조리과학
한 줄 정의: 사람이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하더라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체중당 특정 물질의 최대 섭취량.
일일섭취허용량일일섭취허용량 단계 순서: 무독성량 확인 → 안전계수로 나눔, 안전계수로 나눔 → ADI 설정, ADI 설정 → 총 노출량과 비교, 총 노출량과 비교 → 사용기준 설정.무독성량 확인동물 독성 시험안전계수로 나눔보통 100 = 종간 10 ×개인차 10ADI 설정체중당 하루 최대량총 노출량과 비교여러 식품군 섭취 합산사용기준 설정사용·잔류허용기준12345한계평생 매일 섭취를 가정한 보수적 기준이라, 초과가 곧 즉시 건강 피해를 뜻하지는않는다한계안전계수·절차는 국가와 독성자료에 따라 다르고, 어린이 등 민감 집단은 따로평가하며 새 자료가 나오면 재조정된다일일섭취허용량일일섭취허용량 단계 순서: 무독성량 확인 → 안전계수로 나눔, 안전계수로 나눔 → ADI 설정, ADI 설정 → 총 노출량과 비교, 총 노출량과 비교 → 사용기준 설정.무독성량 확인동물 독성 시험안전계수로 나눔보통 100 = 종간 10 ×개인차 10ADI 설정체중당 하루 최대량총 노출량과 비교여러 식품군 섭취 합산사용기준 설정사용·잔류허용기준12345한계평생 매일 섭취를 가정한 보수적 기준이라, 초과가곧 즉시 건강 피해를 뜻하지는 않는다한계안전계수·절차는 국가와 독성자료에 따라 다르고,어린이 등 민감 집단은 따로 평가하며 새 자료가나오면 재조정된다

쉽게 풀면

평생 매일 먹어도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정해진 하루 섭취 가능한 최대량이다.

왜 중요한가

식품첨가물이나 잔류농약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동물실험에서 얻은 무독성량에 안전계수(보통 100배)를 적용해 산출합니다. 규제기관은 이 값을 근거로 식품별 사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므로, 첨가물 인허가와 표시 규정의 과학적 토대가 됩니다. 실제 위해평가에서는 여러 식품군에서의 섭취량을 합산한 총 노출량을 산출한 뒤 이를 일일섭취허용량과 비교하며, 어린이처럼 체중당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을 별도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산출된 인공감미료의 일일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daily-intake) 기준치의 30% 수준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 있었다.

실제 섭취량 추정치를 ADI 기준과 비교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식품첨가물 위해평가 연구의 전형적 결과이다.

"식품첨가물의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근거가 되는 독성 시험 자료를 검토하였다."

특정 첨가물을 평생 매일 먹어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최대량을 정하기 위한 실험 자료를 살핀 것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ADI를 초과했다고 해서 즉시 건강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평생 매일 섭취를 가정한 보수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단기 초과와 만성 초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국가마다 채택하는 안전계수와 평가 절차가 달라 동일 물질의 ADI 값이 다르게 설정되기도 합니다. 안전계수 100배는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의 종간 차이(보통 10배)와, 사람들 사이의 개인차(추가 10배)를 각각 보정한 값을 곱해 산출되는 관행적 수치로, 물질별 독성자료의 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발암성 등 특히 심각한 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큰 안전계수를 적용하거나, 아예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일일섭취허용량은 특정 첨가물 단독 섭취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여러 식품첨가물을 동시에 섭취하는 실제 식생활에서는 총 노출량 평가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 임산부나 영유아처럼 특별히 민감한 집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 기준이 추가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어, 일반 성인 기준의 ADI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새로운 독성학적 자료가 축적되면 기존에 설정된 ADI가 상향 또는 하향으로 재조정될 수 있어, 한 번 정해진 값이 영구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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