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 (Completed Offense)
쉽게 풀면
범죄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이루어진 상태를 말해요. 미수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왜 중요한가
기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을 뜻하며, 그 시점에 따라 미수범과의 구별은 물론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범 가담 가능 시기, 정당방위의 허용 시점이 달라지므로 형사 실무 전반에 파급됩니다. 형법 연구에서는 결과범과 거동범, 침해범과 위험범에서 기수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범죄 유형론의 기본 내용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각 범죄의 완성 시점을 논할 때 이 개념이 언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죄수 판단과도 관련된다.
기수와 미수의 구분이 실제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기수는 구성요건 충족의 시점이고 종료(범행의 실질적 완결)는 그와 다를 수 있으므로, 감금죄나 절도 후 물건 반출처럼 기수 후에도 위법 상태가 이어지는 범죄에서는 두 시점의 구별이 실익을 가집니다. 흔한 오해는 범인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기수라는 것인데,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됩니다. 위험범에서는 실제 침해가 없어도 위험 발생만으로 기수가 되므로, 기수 시점이 앞당겨져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거동범은 결과 발생 없이 행위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기수가 되는 반면, 결과범은 별도의 결과 발생이 있어야 기수에 이른다는 점에서 범죄 유형에 따라 기수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계속범은 기수에 이른 후에도 위법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범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위법상태 종료 시점으로 늦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기수 시기는 범죄 유형별로 다르게 결정되므로,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시범은 기수와 동시에 범죄가 종료되지만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범죄가 이어질 수 있어, 이 구별이 공범 가담 시기나 정당방위 허용 시점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판례가 취득설을 취하는 절도죄처럼 같은 재산범죄라도 기수 시기를 어느 단계로 볼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