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범 (Crime of Endangerment)

법학
한 줄 정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아니라 침해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유형으로, 실제 침해를 요구하는 침해범과 대비된다.

쉽게 풀면

실제로 피해가 생기지 않아도, 피해가 생길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방화죄가 대표적인 예로, 불이 실제로 다 타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방화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구체적 위험범인지에 따라 위험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한다.

범죄의 기수시기와 보호법익 실현 정도를 논할 때 이 개념이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세분화되어 각각 다른 입증요구가 설명된다.

주의할 점

위험범 중에서도 구체적 위험범은 실제 위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로서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지만, 추상적 위험범은 행위 자체만으로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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