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범 (Crime of Endangerment)

법학
한 줄 정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아니라 침해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유형으로, 실제 침해를 요구하는 침해범과 대비된다.

쉽게 풀면

실제로 피해가 생기지 않아도, 피해가 생길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방화죄가 대표적인 예로, 불이 실제로 다 타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왜 중요한가

위험범은 법익이 실제로 침해되지 않아도 위험이 발생하면 처벌하는 범죄 유형으로, 방화·교통·환경·감염병처럼 결과가 발생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영역에서 형법이 예방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형법 연구에서는 위험범의 확대가 처벌 시점을 앞당겨 책임주의와 자유 보장을 잠식하는지가 '위험사회의 형법' 논쟁의 중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방화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구체적 위험범인지에 따라 위험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한다.

범죄의 기수시기와 보호법익 실현 정도를 논할 때 이 개념이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세분화되어 각각 다른 입증요구가 설명된다.

"환경범죄 판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행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 규정된 조항일수록 실제 환경 피해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가 인정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 문장은 어떤 환경 범죄는 실제로 환경이 오염되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오염 물질을 배출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구체적 위험범과 행위 자체에 위험이 전형적으로 내재한다고 보아 위험 발생을 따로 증명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나뉘며, 후자는 사실상 거동범에 가까워져 처벌 범위가 넓어집니다. 흔한 오해는 위험범이 미수범과 같다는 것인데, 위험범은 위험 발생 자체로 기수에 이르므로 미수 단계가 아니라 기수 범죄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에서 구체적 사안에 위험이 전혀 없었음이 증명될 때 처벌을 부정할 수 있는지는 학설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의 구별은 증명의 대상에도 영향을 미쳐, 구체적 위험범에서는 검사가 실제 위험 발생을 구성요건 요소로서 증명해야 하지만, 추상적 위험범에서는 구성요건에 기술된 행위만 증명되면 위험은 증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추상적 위험범은 실제로 위험이 전혀 없었던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

위험범 중에서도 구체적 위험범은 실제 위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로서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지만, 추상적 위험범은 행위 자체만으로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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