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론 (Theory of Causation (Criminal Law))
쉽게 풀면
어떤 행동이 실제로 그 결과를 일으켰다고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이론이에요. 결과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그 행동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 중요한가
인과관계론은 결과범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형법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론으로, 특히 다수의 원인이 경합하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개입된 사건에서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료과실, 산업재해 등 복잡한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실무상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결과범의 기수 성립 여부를 논할 때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객관적 귀속이론 등 여러 학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다는 점이 소개된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조건설과 같은 인과이론이 실제 법적 판단에 쓰이는 사례를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은 구별되는 문제로, 사실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형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학설의 입장입니다.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객관적 귀속이론 등 여러 학설이 존재하며 어느 이론을 취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확립된 단일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귀속이론은 사실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다음에도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대시켰는지, 그 위험이 결과에 실현되었는지, 규범의 보호목적 범위 안에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따져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의 특이체질이나 제3자의 개입행위처럼 이례적 사정이 끼어든 경우 이러한 규범적 귀속 판단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조건설은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사실적 관계만 따지므로 지나치게 넓게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주의할 점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에는 객관적 귀속이론의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피해자의 특이체질처럼 행위자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르면 일반인의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