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Territorial Sea)

법학
한 줄 정의: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되는 해역으로, 연안국이 영토와 마찬가지로 주권을 행사하는 바다입니다.

쉽게 풀면

영해는 나라의 해안선에서부터 일정 거리(최대 12해리, 약 22km)까지의 바다로, 그 나라의 육지 영토와 마찬가지로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 배가 무해통항할 권리는 인정됩니다.

왜 중요한가

영해는 연안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해양 공간으로, 그 폭과 경계 획정은 어업권·자원개발권·해상경비권 등 국가의 실질적 이익과 직결되어 국제해양법상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인접국 간 영해 경계가 겹치는 해역에서는 국제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어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조약에 따른 해결이 모색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 인정 요건이 군함의 통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국가 간 해석 차이를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외국 상선뿐 아니라 군함도 연안국의 영해를 무해하게 통과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국가들 사이에 해석이 갈리는 문제를 다루는 국제해양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한 연안국이 자국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 상선의 항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군함에 대해서는 사전 통고를 요구한 사례는, 영해에서 주권이 인정되면서도 무해통항권이라는 제한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문장은 영해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이지만, 다른 나라 배가 평화롭게 지나가는 것까지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영해에서 연안국은 육지 영토와 유사한 주권을 행사하지만,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그 법적 성격이 달라, 영해에서는 주권이, EEZ에서는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안국이 설정할 수 있으며 연안국의 주권이 영해의 상공과 해저, 하층토에까지 미치지만, 외국 선박에게는 연안국의 평화·질서·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무해통항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영토주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영해는 연안국의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곳이지만, 국제법상 다른 나라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통과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영토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군함을 포함한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이라도 잠수함은 해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해야 하는 등 통항 방식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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