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Territorial Sea)
쉽게 풀면
영해는 나라의 해안선에서부터 일정 거리(최대 12해리, 약 22km)까지의 바다로, 그 나라의 육지 영토와 마찬가지로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 배가 무해통항할 권리는 인정됩니다.
왜 중요한가
영해는 연안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해양 공간으로, 그 폭과 경계 획정은 어업권·자원개발권·해상경비권 등 국가의 실질적 이익과 직결되어 국제해양법상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인접국 간 영해 경계가 겹치는 해역에서는 국제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어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조약에 따른 해결이 모색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예문은 외국 상선뿐 아니라 군함도 연안국의 영해를 무해하게 통과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국가들 사이에 해석이 갈리는 문제를 다루는 국제해양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이 문장은 영해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이지만, 다른 나라 배가 평화롭게 지나가는 것까지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영해에서 연안국은 육지 영토와 유사한 주권을 행사하지만,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그 법적 성격이 달라, 영해에서는 주권이, EEZ에서는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안국이 설정할 수 있으며 연안국의 주권이 영해의 상공과 해저, 하층토에까지 미치지만, 외국 선박에게는 연안국의 평화·질서·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무해통항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영토주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영해는 연안국의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곳이지만, 국제법상 다른 나라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통과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영토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군함을 포함한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이라도 잠수함은 해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해야 하는 등 통항 방식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