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자유의 원칙 (Freedom of the High Seas)
쉽게 풀면
공해자유의 원칙은 어느 나라 소유도 아닌 넓은 바다(공해)에서는 어떤 나라의 배든 자유롭게 다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왜 중요한가
공해자유의 원칙은 어느 국가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에서 항행·어업·상공비행·해저전선 부설 등이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는 원칙으로, 해운·원양어업·해저케이블 산업의 국제법적 기초이며 심해저 자원 개발과 공해 생물다양성 보호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해양법 연구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도입으로 공해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되었는지, 자유가 어떤 의무(합리적 고려·환경 보호)와 결합되는지가 핵심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공해에서 활동하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그 배가 등록된 나라(기국)의 관할에만 따른다는 기국주의 원칙이, 공해상 불법어업을 단속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다루는 국제해양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공해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배가 등록된 나라만 단속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가 개입하려 하면서 법적 다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해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할 의무와 결합된 자유이며, 공해에서의 선박은 기국의 관할에 속한다는 기국주의가 질서 유지의 기본 원리입니다. 흔한 오해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공해라는 것인데, 경제수역에서는 연안국이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므로 항행 자유는 유지되어도 어업 자유는 없어져 공해와 구별됩니다. 심해저는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별도 체제가 적용되어 공해자유의 원칙이 그대로 미치지 않으며, 최근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생물다양성 협정은 공해에서의 자유를 더 제한하는 방향의 발전입니다. 영해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공해자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적행위, 노예운송, 무허가 방송처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어느 국가든 공해상에서 단속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