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관할권 (Universal Jurisdiction)

법학
한 줄 정의: 범죄의 발생 장소나 범인·피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그 범죄가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일 경우 어느 국가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보편적 관할권은 집단살해나 고문처럼 너무나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나라라도 범인을 잡아 재판할 수 있게 해주는 예외적인 관할권 인정 원칙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보편적 관할권 행사가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을 초래한 사례를 통해 그 실효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자국과 아무 관련 없는 외국의 전직 지도자를 보편적 관할권을 근거로 기소하려다 외교적 갈등을 빚은 사례를 통해 이 원칙의 실제 적용 한계를 다루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보편적 관할권은 해적행위, 집단살해, 전쟁범죄, 고문 등 국제사회가 특별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범죄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국내 실무에서는 국가면제나 외교면제 등 다른 국제법 원칙과 충돌하여 실제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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