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종료 (Termination of a Treaty)
한 줄 정의: 조약이 당사국의 합의, 조약 위반, 후발적 이행불능, 사정의 근본적 변경 등의 사유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조약의 종료는 한 번 맺은 국가 간 약속이 여러 이유로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국들이 서로 합의해서 끝낼 수도 있고, 한쪽이 심각하게 조약을 어겨서 다른 쪽이 조약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정의 근본적 변경 원칙을 근거로 한 조약 종료 주장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엄격하게 제한되는 이유를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조약 체결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이유로 조약을 끝내려는 주장이 국제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다루는 조약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조약의 종료는 조약의 무효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무효는 조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는 반면 종료는 유효했던 조약이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