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법학
한 줄 정의: 조약의 체결, 효력, 해석, 종료 등 조약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범을 성문화한 국제협약으로, 국제법상 '조약에 관한 조약'으로 불립니다.

쉽게 풀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을 어떻게 맺고, 해석하고, 끝내는지에 대한 공통 규칙을 정해 놓은 국제협약입니다. 조약이라는 것 자체를 다루는 규칙이라서 흔히 '조약에 관한 조약'이라고 불립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비엔나협약 제31조의 조약 해석 원칙이 국제투자중재 판정부의 조약문 해석 실무에 적용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비엔나협약이 정한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문언·문맥·목적에 따른 해석)이 실제 국제분쟁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국제법·국제경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비엔나협약의 많은 조항은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으로 여겨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도 관습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약 가입 여부만으로 그 규범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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