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 (Administrative Commitment)

법학
한 줄 정의: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구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쉽게 풀면

행정청이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미리 확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중요한가

확약은 행정청이 '나중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으로, 대규모 투자나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선행 투자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장면을 보여 줍니다. 행정법 연구에서는 확약의 법적 구속력과 그 한계, 사정 변경 시 행정청이 약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건이 중심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행정청의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확약의 처분성 인정 여부를 판례를 통해 검토한다.

행정청의 사전적 의사표시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지를 논할 때 이 개념이 본처분과 구별되는 독자적 행위형식으로 다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사전 확약을 신뢰해 부지를 매입한 기업이 이후 계획 변경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제기한 소송들을 분석한 연구는 법원이 확약의 구속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경향을 보고했다."

지자체가 나중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미리 약속했는데 계획이 바뀌어 손해를 본 기업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그 약속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해주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분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확약은 본처분과 구별되는 별개의 의사표시이므로, 확약이 있었다고 해서 본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확약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학설과 실무의 태도가 나뉘며, 이는 처분성 판단의 대표적인 경계 사례입니다. 또한 확약 이후 법령이나 사실관계가 바뀌면 구속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확약을 절대적 보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확약이 유효하려면 확약권자에게 본처분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하고, 확약 이후 사실관계나 법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확약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확약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가 있는데, 이들은 확약과 달리 그 자체로 종국적 규율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처분성이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

판례는 확약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확약 위반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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