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 (Administrative Commitment)
쉽게 풀면
행정청이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미리 확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중요한가
확약은 행정청이 '나중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으로, 대규모 투자나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선행 투자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장면을 보여 줍니다. 행정법 연구에서는 확약의 법적 구속력과 그 한계, 사정 변경 시 행정청이 약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건이 중심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행정청의 사전적 의사표시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지를 논할 때 이 개념이 본처분과 구별되는 독자적 행위형식으로 다루어진다.
지자체가 나중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미리 약속했는데 계획이 바뀌어 손해를 본 기업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그 약속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해주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분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확약은 본처분과 구별되는 별개의 의사표시이므로, 확약이 있었다고 해서 본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확약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학설과 실무의 태도가 나뉘며, 이는 처분성 판단의 대표적인 경계 사례입니다. 또한 확약 이후 법령이나 사실관계가 바뀌면 구속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확약을 절대적 보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확약이 유효하려면 확약권자에게 본처분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하고, 확약 이후 사실관계나 법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확약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확약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가 있는데, 이들은 확약과 달리 그 자체로 종국적 규율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처분성이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
판례는 확약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확약 위반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