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율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

무역·국제경영
한 줄 정의: 수입국이 수출국에게 특정 품목의 수출물량을 스스로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요청하고 수출국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의 비공식적 수량 규제 방식이다.

쉽게 풀면

수입하는 나라가 대놓고 관세를 매기는 대신, 수출하는 나라에게 "너희가 알아서 수출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해서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왜 중요한가

수입국의 무역제재를 피하기 위해 수출국이 스스로 특정 상품의 수출물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비공식적 무역제한조치로, 1980년대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자율규제가 대표적 사례이며 GATT 체제의 허점을 이용한 회색지대 조치로 통상정책론에서 다뤄진다. 이 조치는 겉보기에 자발적 합의 형식을 띠어 GATT의 명시적 관세·쿼터 규율을 우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회색지대 조치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1980년대 미국과 일본 간 자동차 수출자율규제 사례를 통해 쿼터렌트가 수출국 기업에 귀속되는 효과를 분석한다.

공식적인 관세나 쿼터 없이도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회색지대 조치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되며,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무역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국이 특정 품목의 수출물량을 스스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수입국의 요청에 수출국이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비공식적 규제 방식을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수출자율규제는 겉으로는 자발적이지만 실제로는 수입국의 보복위협에 따른 강요된 조치인 경우가 많고, 우루과이라운드 세이프가드협정에서 이런 회색지대 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면서 오늘날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율되고 있다. 수출국 기업 입장에서는 물량은 줄어도 가격이 올라 쿼터렌트를 누릴 수 있어, 수입국의 규제 위협에 오히려 협조적으로 응하는 유인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이 조치의 역설적 측면으로 지적됩니다. 이 조치는 특정 수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성격을 띠어, 무차별 원칙을 강조하는 WTO 체제의 정신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주의할 점

수출자율규제는 수입쿼터와 유사한 물량제한 효과를 가지지만, 쿼터렌트가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 기업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책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조치가 남긴 지대는 수출국 기업의 이윤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아,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내 생산자 보호 효과에 비해 국가 전체의 순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회색지대 조치는 GATT의 공식 규율을 우회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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