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율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
쉽게 풀면
수입하는 나라가 대놓고 관세를 매기는 대신, 수출하는 나라에게 "너희가 알아서 수출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해서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왜 중요한가
수입국의 무역제재를 피하기 위해 수출국이 스스로 특정 상품의 수출물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비공식적 무역제한조치로, 1980년대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자율규제가 대표적 사례이며 GATT 체제의 허점을 이용한 회색지대 조치로 통상정책론에서 다뤄진다. 이 조치는 겉보기에 자발적 합의 형식을 띠어 GATT의 명시적 관세·쿼터 규율을 우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회색지대 조치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식적인 관세나 쿼터 없이도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회색지대 조치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되며,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입국의 요청에 수출국이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비공식적 규제 방식을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수출자율규제는 겉으로는 자발적이지만 실제로는 수입국의 보복위협에 따른 강요된 조치인 경우가 많고, 우루과이라운드 세이프가드협정에서 이런 회색지대 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면서 오늘날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율되고 있다. 수출국 기업 입장에서는 물량은 줄어도 가격이 올라 쿼터렌트를 누릴 수 있어, 수입국의 규제 위협에 오히려 협조적으로 응하는 유인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이 조치의 역설적 측면으로 지적됩니다. 이 조치는 특정 수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성격을 띠어, 무차별 원칙을 강조하는 WTO 체제의 정신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주의할 점
수출자율규제는 수입쿼터와 유사한 물량제한 효과를 가지지만, 쿼터렌트가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 기업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책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조치가 남긴 지대는 수출국 기업의 이윤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아,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내 생산자 보호 효과에 비해 국가 전체의 순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회색지대 조치는 GATT의 공식 규율을 우회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