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 (Special Power Relationship)
쉽게 풀면
공무원이나 군인, 수감자처럼 국가와 특별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규율이 적용된다는 개념이에요.
왜 중요한가
특별권력관계는 공무원, 군인, 수형자 등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배를 설명해 온 전통적 행정법 이론으로, 오늘날 법치주의가 강화되면서 이 관계 내에서도 기본권 제한에 사법심사가 미치는지가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이나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이 이론의 적용 한계가 문제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무원 징계나 수형자 처우 관련 소송을 다룰 때, 과거에는 이 관계 내부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그 예외가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 문장은 과거라면 군대 내부 문제로 치부되어 법원이 다투지 않았을 사안도, 오늘날에는 절차상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실제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과거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조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전통적 이론이 상당 부분 수정되어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사법심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입니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예전만큼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울레(Ule)의 기본관계·경영수행관계 구별론을 계기로 크게 수정되었는데, 임용·전역처럼 신분 자체를 좌우하는 기본관계에서는 사법심사를 전면 인정하되, 내부 근무명령 같은 경영수행관계에서는 심사 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인정하는 절충적 태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주의할 점
오늘날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으로, 과거의 이론과 차이가 있다. 오늘날에는 특별권력관계라는 명칭 대신 특별행정법관계나 특수신분관계라는 용어를 쓰는 문헌이 많아, 용어 선택 자체가 법치주의 관철 정도에 대한 입장 차이를 반영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