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 (Public Law Contract)

법학
한 줄 정의: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 사이의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비권력적 행위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쉽게 풀면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해서 맺는 공법적인 계약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쟁송방식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행정작용의 행위형식을 분류할 때 이 개념이 일방적 권력행사인 행정행위와 대비되는 비권력적·합의적 행위형식으로 설명된다.

주의할 점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형태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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