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 (Public Law Contract)

법학
한 줄 정의: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 사이의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비권력적 행위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쉽게 풀면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해서 맺는 공법적인 계약이에요.

왜 중요한가

공법상 계약은 행정청이 일방적 처분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비권력적 행위형식으로, 공무원 채용계약이나 보조금 지급계약 등에서 그 법적 성격(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이 소송의 관할과 절차를 좌우합니다. 행정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쟁송방식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행정작용의 행위형식을 분류할 때 이 개념이 일방적 권력행사인 행정행위와 대비되는 비권력적·합의적 행위형식으로 설명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협약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수탁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한다."

이 문장은 위탁운영 협약처럼 겉으로는 사법상 계약처럼 보이는 행정 실무 계약도 그 목적과 효과에 따라 공법상 계약으로 다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 유형을 다시 규정하면 분쟁 해결 절차(당사자소송 여부)도 달라진다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은 명확한 법률상 기준이 없어 계약의 목적과 내용,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분쟁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어 소송유형 선택에 신중을 요합니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청의 일방적 결정인 행정행위와 달리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지만,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해지·해제에 사법상 계약과 다른 공익적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 계약의 자유가 사법상 계약보다 축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판례는 계약의 근거 법령과 목적, 내용을 종합해 공법상 계약인지를 가리며, 공법상 계약으로 보면 그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 사건 등).

주의할 점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형태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청이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공익상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손실보상 등 별도의 구제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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