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Negligence (Criminal Law))
쉽게 풀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조심했어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서 나쁜 결과를 일으킨 경우예요. 고의범과 달리 법에 따로 정해둔 경우에만 처벌돼요.
왜 중요한가
과실범 처벌은 형법상 예외적 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므로, 어떤 행위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의 구별이 처벌 여부와 형량을 좌우하는 실무상 핵심 쟁점입니다. 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형사책임의 주관적 요건을 설명할 때 이 개념이 고의와 대비되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처럼 명문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실무상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과실은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무과실과 달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하며, 미필적 고의와의 경계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예견가능성 판단은 개별 사안의 전문 분야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과실은 다시 결과 발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식없는 과실과, 가능성은 인식했으나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은 인식있는 과실 로 나뉘며, 업무상과실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특별히 높은 주의의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과실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주의할 점
과실범은 형법 제14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므로, 모든 과실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의 부주의가 겹쳐 하나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각자의 과실이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며, 한 사람의 과실만으로 결과를 전부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다른 관여자가 규칙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합리적인 한 상대방의 위반까지 예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아 과실이 부정되기도 하며, 이는 도로교통 사건에서 특히 자주 원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