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 (Mistake of Fact (Mistake as to the Constituent Facts))
쉽게 풀면
예를 들어 사람인 줄 모르고 동물이라고 착각하고 쐈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었던 것처럼, 범죄사실 자체를 잘못 안 경우예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범으로 처벌되지 않아요.
왜 중요한가
사실의 착오는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실제 일어난 것이 다를 때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문제로, 겨눈 대상과 다른 사람이 맞은 경우나 물건을 사람으로 착각한 경우 등에서 처벌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형법 해석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고의를 인정할지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 등의 대립이 오래된 논쟁이며, 판례의 태도가 실무 결론을 좌우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착오론을 세분화하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라는 세부 유형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법적 효과가 논의된다.
이는 사실의 착오가 구성요건 해당 사실에 대한 인식 결여로서 고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쟁점임을 보여주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실의 착오는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 안에 있는지, 다른 구성요건에 걸치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며, 방법의 착오와 객체의 착오를 구별하는 것이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착오로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착오가 곧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인과관계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의 한 유형으로 다뤄지지만 객관적 귀속 이론으로 해결하려는 견해도 있어 위치가 유동적입니다. 객체의 착오(행위자가 착오로 다른 대상을 노린 경우)와 방법의 착오(의도한 대상은 맞았으나 수단의 빗나감으로 다른 대상에게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구별 실익이 있어,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면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라도 두 유형의 처리 결론이 갈립니다.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전혀 다른 구성요건에 걸치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주의할 점
구성요건적 착오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조각되지만,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