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비례연금 (Earnings-Related Pension)
쉽게 풀면
일할 때 소득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더 많아지는 방식입니다. '낸 만큼, 번 만큼 돌려받는다'는 원리에 가까우며, 국민연금처럼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걷고 그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왜 중요한가
국민연금처럼 가입기간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연금 구조를 설명할 때 사용되며, 기초연금 같은 균등정액연금과 대비하여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논의할 때 다루어집니다. 소득비례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여서,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경력(경력단절, 비정규직 등)이 노후 소득 격차로 그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 함께 논의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받는 방식이, 시장에서의 성과가 그대로 복지 급여로 이어지는 산업성취수행모델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소득비례 방식이 재직 중 소득 격차를 노후 급여에도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소득비례 방식은 가입기간 중 소득이 낮았던 사람의 노후 급여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분배 장치나 최저보장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국민연금 급여 산식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개인 소득(B값)을 함께 반영하는 구조여서, 순수한 소득비례연금이 아니라 소득비례 요소와 세대내 재분배 요소가 결합된 혼합형 설계라는 점이 자주 지적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순수 소득비례연금으로 서술하면 재분배 기능을 간과하게 되므로 A값과 B값의 결합 구조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정확하다.
주의할 점
소득비례연금은 소득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분배 장치(균등부분, 기초연금 등)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비례 요소가 강할수록 노동시장에서의 격차가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이러한 재분배 한계를 보완하는 별도 장치(균등부분, 기초연금 등)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