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연금 (Defined Benefit Pension)
쉽게 풀면
확정급여형연금(DB)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 급여의 몇 퍼센트를 근속연수만큼 곱해서 준다'는 식으로 확정되어 있어, 가입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운영하는 회사나 기관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산운용 성과에 대한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
확정급여형은 가입자가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어 운용 위험과 장수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기업 재무제표에 연금채무가 부채로 잡히고 그 평가는 계리적가치평가의 대표적 적용 영역입니다. 저금리와 수명 연장으로 연금채무가 급증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기업들이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흐름은 연금경제학의 주요 연구 주제입니다.
핵심 정리
- 급여 산식(보통 근속연수, 급여 수준, 나이 등으로 계산)이 미리 정해져 있고 개인 투자 수익에 직접 좌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정기여형은 납입액 산식이 정해져 있고 받을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가장 흔한 산식은 퇴직 직전 급여(final salary) 기준으로, 경력 말기 일정 기간의 평균 급여에 비례합니다. 많은 확정급여 제도에서 투자 위험은 사용자가 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특정 나라의 법정 정의가 아닙니다.
- 약속한 급여의 현재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이고, 장수위험과 할인율이 그 크기를 좌우합니다.
예시로 보기
가상의 산식입니다. 연금액 = 1.5% × 근속 30년 × 최종 연봉 6,000만 원 = 연 2,700만 원. 퇴직 시점에 이 연금을 20년간 매년 말 받는다고 보고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할인율 | 연금채무의 현재가치(퇴직 시점) |
|---|---|
| 3% | 약 4억 169만 원 |
| 5% | 약 3억 3,648만 원 |
할인율이 2%p 달라졌을 뿐인데 채무는 약 19% 차이(4억 169만 ÷ 3억 3,648만 ≈ 1.19)가 납니다. 연금채무 평가에서 할인율 가정을 밝히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증 연구에서도 할인율이 쟁점입니다. Novy-Marx와 Rauh(2011)는 납세자 관점의 지급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로 미국 주정부 연금 부채의 현재가치를 계산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바로잡기 |
|---|---|
| 확정이니 받는 금액이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 확정되는 것은 산식입니다.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약해지면 실제 수령은 흔들릴 수 있어 국가별 지급보장 제도가 중요합니다. |
| 연금채무는 한 가지 값으로 정해진다. | 할인율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계 기준과 감독 기준의 채무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 연금 적립은 회사 재무와 무관하다. | Rauh(2006)는 확정급여 연금의 비선형 적립 규정을 이용해, 의무 납입액이 늘면 기업의 설비투자가 줄고 재무 제약이 있는 기업에서 특히 뚜렷하다고 보고했습니다. |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확정된 연금을 약속한 기업이, 사람들이 오래 살거나 금리가 낮아지는 위험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할인율 등 계리적 가정의 변화가 연금채무 평가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분석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은 계산 공식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며,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없으면 실제 수령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지급보장 제도의 존재 여부가 국가별로 중요합니다. 연금채무의 할인율을 무엇으로 잡는지에 따라 적립 부족 규모가 크게 달라져 회계기준과 감독기준의 채무액이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 산식이 최종 급여 기준인지 평균 급여 기준인지에 따라 임금 상승 가정의 민감도가 다릅니다. 확정급여형연금의 적립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계리적가치평가에서는 할인율로 우량회사채 수익률을 쓰는 방식과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쓰는 방식이 있으며, 후자를 쓰면 부채가 작게 보이는 착시가 생길 수 있어 국제 회계기준은 전자를 요구합니다.
주의할 점
확정급여형연금은 장수리스크와 금리리스크를 제도 운영자가 부담하므로, 확정기여형에 비해 재무적 부담이 클 수 있다. 연금채무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 가정에 따라 적립 부족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할인율 선택 근거를 명확히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 용어 | 무엇이 미리 정해지나 | 위험을 지는 쪽 |
|---|---|---|
| 확정급여형(DB) | 급여 산식 | 많은 제도에서 사용자(일반론) |
| 확정기여형(DC) | 납입(기여) 산식 | 가입자(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 |
| 확정급여채무 | DB 제도가 약속한 급여의 현재가치 | — |
일반적인 구분이며, 나라별 법과 제도에 따라 세부 규정은 다릅니다.
참고 문헌
- Bodie, Z., Marcus, A. J., & Merton, R. C. (1985). Defined benefit versus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s: What are the real tradeoff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Rauh, J. D. (2006). Investment and financing constraints: Evidence from the funding of corporate pension plans. The Journal of Finance, 61(1), 33–71.
- Novy-Marx, R., & Rauh, J. (2011). Public pension promises: How big are they and what are they worth? The Journal of Finance, 66(4), 121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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