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Dolus Eventualis)

법학
한 줄 정의: 구성요건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 또는 감수하는 심리상태로, 확정적 고의는 아니지만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쉽게 풀면

결과가 확실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생겨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며 행동한 경우인데, 이것도 고의로 인정돼요.

왜 중요한가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을 확실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심리 상태로, 살인·상해·사기처럼 고의범에서 인정 여부에 따라 유무죄와 죄명이 갈리므로 형사재판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형법 연구에서는 인식있는 과실과의 경계를 인식설·용인설·감수설 중 어느 기준으로 그을지가 고의론의 중심 논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무면허 위험운전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구별하는 판례의 감수설 적용 방식을 검토한다.

고의의 경계를 논할 때 이 개념이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 기준으로서 결과 발생에 대한 용인 여부가 핵심 판단요소임을 설명한다.

"마약류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운반책 사건에서, 정황상 위험을 인식하고도 확인하지 않은 태도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다."

대상의 성질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한 태도 자체가 용인의 근거로 쓰인 사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미필적 고의도 고의의 한 유형이므로 확정적 고의와 같은 죄로 처벌되고 형의 차이는 양형 단계에서만 고려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점에서 '고의가 약하면 죄가 가볍다'는 직관과 다릅니다. 흔한 오해는 위험을 알았으면 곧 미필적 고의라는 것인데,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었다면 인식있는 과실에 머무르므로 결국 내심의 태도를 어떤 외부 정황으로 추단할지가 실무의 어려움입니다. 마약 밀수나 장물 취득처럼 대상의 성질을 모른 채 행위한 사건에서 '몰랐다'는 변명과 미필적 고의의 관계가 자주 문제됩니다. 판례는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결과 발생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위험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했는지 등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내심의 용인 여부를 추단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인식설은 결과 발생 가능성의 인식만으로 고의를 인정하려 하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인식에 더해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적 요소까지 요구하는 용인설·감수설에 가까운 태도를 보입니다.

주의할 점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은 모두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점은 같지만, 그 결과를 용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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