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Dividend)
쉽게 풀면
배당은 회사가 사업으로 번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보통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나눠 받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
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투자수익의 직접적 원천이자 회사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유지해야 할 재산의 한계를 정하는 지점이므로 자본금 제도와 배당가능이익 계산이 회사법과 회계의 접점을 이룹니다. 재무 연구에서는 배당 정책이 기업가치·대리인 비용·지배주주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실증 분석의 고전적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예문은 회사가 아무 이익이나 배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만 배당해야 한다는 규제가 채권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이 문장은 회사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을 주면, 주식 수가 늘어나 한 주당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넘는 위법배당은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배당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라기보다 채권자 보호를 전제로 한 제한된 권리입니다. 흔한 오해는 이익이 나면 배당해야 한다는 것인데, 배당 여부와 규모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겨져 있고 소수주주가 배당을 강제할 수단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금이 아닌 주식배당이나 현물배당, 중간배당은 각각 별도의 요건과 효과를 갖습니다. 이익배당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 회사 자본충실의 원칙이 배당가능성을 직접 제한합니다.
주의할 점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위법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배당은 이익이 있다고 무조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위법배당은 회사가 주주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관여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