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자본비용 (Cost of Preferred Stock)

재무·금융학
한 줄 정의: 우선주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본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간 우선주 배당금을 우선주의 순발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세금절감효과가 없어 세후 조정을 하지 않는다.

쉽게 풀면

우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매년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이 조달한 돈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비용이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만원에 배당률이 연 5퍼센트인 우선주라면 매년 5천원의 배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계산한다.

왜 중요한가

우선주 자본비용은 우선주 배당을 발행가격(발행비용 차감 후)으로 나눈 값으로,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 계산에 별도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우선주 배당은 이자와 달리 법인세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세후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부채와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Modigliani, F., & Miller, M. H. (1958). The Cost of Capital, Corporation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MM의 자본비용 프레임워크는 자기자본, 부채와 함께 우선주와 같은 혼합증권의 자본비용을 종합자본비용 산정에 포함하는 원리를 제공했다.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하더라도 발행가액에서 발행비용을 차감한 순발행가액이 낮을수록 우선주자본비용은 더 높게 산정되었다.

순발행가액이 우선주자본비용 산정에서 배당금과 함께 핵심적인 계산 요소임을 보여주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고정 배당의 영구 우선주에는 단순 공식이 맞지만, 실제 우선주는 누적 조항·상환 조항·전환권·참가권이 붙는 경우가 많아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계 기준에 따라 상환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될 수 있어 자본구조 비율 계산에서 어느 쪽으로 넣는지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국내 상장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보통주에 가까운 성격이어서 교과서적 우선주와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주는 배당이 계약상 고정되어 있으면서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절세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부채와 보통주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혼합증권으로 다뤄진다.

주의할 점

우선주 배당은 이자와 달리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부채비용과 달리 세금절감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세전 비용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우선주는 만기가 없는 영구증권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회사채처럼 만기수익률을 구하는 방식과는 다른 영구연금 공식으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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