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쉽게 풀면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지원할지 정해놓은 법이다.
왜 중요한가
도시재생사업의 지정·시행 절차와 지원체계를 규정한 법률로, 쇠퇴한 구도심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재생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수립하고, 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수립권자나 구청장 등이 수립해 승인받는 구조여서, 계획 수립 주체와 승인 절차가 다른 도시계획과 차이를 보인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관련 연구는 이 법의 제정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중심의 도시정책에서 점진적·종합적 재생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제도적 계기가 되었음을 설명한다.
이 문장은 법의 제정 취지 설명을 넘어 실제 지정 지역들의 이행 성과 편차를 비교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법은 철거형 정비사업 법령과 별개의 체계이므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서는 재건축·재개발과 다른 절차와 지원수단이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른 계획체계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아래 시·군 단위의 도시재생전략계획과 개별 구역 단위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이어지며,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국고보조와 각종 특례가 적용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개별 재정지원사업은 이 법이 정한 활성화계획 승인을 전제로 시행되므로, 이 법은 개별 사업의 근거이자 상위 절차법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
주의할 점
이 법은 도시재생사업의 근거법이며, 재건축·재개발을 규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는 별도의 법체계이므로 두 법의 적용 대상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
이 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은 국고보조 비율과 지원기간이 사업 유형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동일한 재생사업이라도 지역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전면철거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사업 구역 내에서도 개별 건축물 소유자의 신축·증축 등 자율적 정비 행위는 여전히 별도의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