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법률로, 2003년 제정되었다.

쉽게 풀면

낡은 동네를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규칙을 정해놓은 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기존에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던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관련 법률을 통합해 정비사업 체계를 일원화했다는 것이 정비사업 법제사 연구의 평가이다.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흩어져 있던 정비사업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했다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상의 '도시재생사업'과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른 별개의 사업 유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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